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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2.14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한 가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알아보는 중 전통시장 사용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가서 사도 어떤가게는 반영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던데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한 가게 구분 혹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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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전통시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전통시장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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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게에 전통시장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 이라고 이름붙인데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 메뉴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