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전통시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전통시장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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