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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이오이
건설자재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각 현장에 건설자재(수직재, 수평재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재를 임대하고, 반납시 확인하는등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고용보험의 직종을 뭐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설자재의 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축자재 도매업을 직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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