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21년 최저임금 인상(예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체로써 **공사에서 개보수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건설업)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현장근로자를 필요한 경우 수급받아 현장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의 예시와 같을 경우,
저희 법인의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3명의 일용근로자가 주5일을 근로하였다면,
(현재 1명은 일급 21만원, 1명은 일급 16만원, 1명은 일급 13만원을 주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3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사진출처 : 박현웅노무사의 인사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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