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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7.17

21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21년 최저임금 인상(예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체로써 **공사에서 개보수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건설업)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현장근로자를 필요한 경우 수급받아 현장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의 예시와 같을 경우,

저희 법인의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3명의 일용근로자가 주5일을 근로하였다면,
(현재 1명은 일급 21만원, 1명은 일급 16만원, 1명은 일급 13만원을 주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3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사진출처 : 박현웅노무사의 인사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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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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