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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딩고263
개운한딩고26321.10.20

공사현장 사무실, 샵장, 자재창고 등에서의 사업장등록 및 산재 시 산재요양승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1. 원도급업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 바깥에 현장사무실이나 샵장, 자재창고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산재를 입었을때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하도급 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원도급업체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에 산재여부가 있는지 또는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산재요양승인확인서가 발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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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원도급업체에 별도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나,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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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산재보험처리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의 산재발생률은 해당업체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하여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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