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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딩고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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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공사현장 사무실, 샵장, 자재창고 등에서의 사업장등록 및 산재 시 산재요양승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1. 원도급업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 바깥에 현장사무실이나 샵장, 자재창고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산재를 입었을때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하도급 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원도급업체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에 산재여부가 있는지 또는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산재요양승인확인서가 발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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