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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래52
견실한고래5221.11.08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약 220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비/청소 용역도급 업체입니다. 도급인 중 화학물질을 다루어 분체도료, 페인트 등을 제작하는 회사(상시근로자 120여 명)의 지역 공장 한 개소와 도급계약을 수급하여 경비원 3인, 미화원 3인이 해당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1.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제조업 공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비/미화와 같은 단순 인 도급계약도 법 62조 안전보건책임자의 지정, 64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에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 62조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도급인의 책임자 중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회의, 순회점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도급인 측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지정된 책임자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을 수급업체에 지시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업체 측에서는 대표자(관리자)를 선정해두고,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분기별 합동점검 참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순회점검을 수급업체에서 시행해야 하는지 등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업체에서 다른 의무사항이나 인원지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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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및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제 14조 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사실에 대하여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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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도급인(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순회점검의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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