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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5월 말에 끝나는데 연장연락을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연장계약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와 2020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1년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번달 말이 만기인데요
만기 1달 전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럴 경우 1년 자동연장이 되어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2. 혹시 세입자가 위 1년을 다 살지않고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3. 자동 연장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불리하다거나 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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