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계약 도중 이사하면 보증금은?
2020년 1년 계약을 해서 2021년 10월 말에 만기가 되었는데요
만기 전 저희와 구두 합의로 6개월 더 살기로 했고요
원래 4월 말에 이사가야 했지만 이사를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5월 31일 오늘 연락이 와서 6월 초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구두 합의로 인한 기간이 지났고 그럼 다음 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2. 구두 합의가 인정이 안 되면 2021년 10월에 1년 만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나요?
3.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얼마나 내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1. 구두 합의로 인한 기간이 지났고 그럼 다음 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구두 합의가 인정이 안 되면 2021년 10월에 1년 만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나요?
==> 네 그렇습니다.
3.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얼마나 내어줘야 하나요?
==> 1번 답변을 참고한 후 그 날자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후 구두로 6개월 연장하였다면
1년 계약을 임차인이 인정한 것으로 4월까지 기간을 정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4월에 상호 언급 없이 거주가 계속되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계약중 또는 갱신계약 기간중 임차인 일방해지시 적용하는 통지 3개월후 효력 원칙을 준용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후 3개월후 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구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면 꼭 6개월만 살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아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하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얼릉 세를 놓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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