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 직장에서 16년도부터 근무하다가 다음달에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6.02-18.12월/19.01-22.07(제 명의로 운영/고용보험가입안됌) /22.08-23.12.01/23.12.01-24.05.31)

매장 사장님이 자주 바뀌고 사정상 제 명의로 운영했을때가 있었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경우엔 인정해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간이 다 인정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는 각 사장님일때마다 다 필요한건가요? 현재 사장님일때만 필요한건가요?

추가로 23.12.01일자까진 퇴직금정산이 끝난 상황인데 현재 사장님과의 기간이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간에 공백기간이 3년 이상 되므로 16년~18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22년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두곳 다 필요합니다.

    사업주만 바뀌고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남은 기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명의로 운영한 기간이 있어 실업급여는 22.08-23.12.01과 23.12.01-24.05.31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도 두 직장에 대해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지만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