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요,,
분양사무소에서 오피스텔 명의변경 할때 수입인지를 떼오라던데 증여일때도 떼가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분양권 매매거래라면 인지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