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안내문자를 받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투잡중이고 하나는 4대보험 가입된 정규 직장이고 한곳은 알바 형태로 하는곳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만 가입되어있습니다.

경비 신고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있다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사실상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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