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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2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요.

작년에 타지역(분양권 구매할땐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재는 비조정지역)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받은 상황이구
잔금 또한 대출 없이 진행하구
지금 기존주택(실거주 4년차)이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라

분양권구매한 아파트를 전세를 먼저 주고 기다려야하는데..
분양권구매한 아파트전세 후
나중구매한아파트와 기존주택 둘다 매매를 놓고
먼저 팔리는걸 처분할 계획인데

만약 기존주택말고 나중구매한 아파트가 먼저 매매가 된다면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굼하네요..
나중구매한 아파트가 먼저 매매 된다면 기존주택은 처분을 안해도
나중에 실거주 2년으로 비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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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구입한 주택이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전원이 완공된 주택에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치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현재는 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될 예정이고 세율은 현재는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70%세율 2년이내에 양도하면 60%세율이고 2년이상 지난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이내 45%세율이고 1년이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개정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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