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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22.12.2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요.

작년에 타지역(분양권 구매할땐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재는 비조정지역)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받은 상황이구
잔금 또한 대출 없이 진행하구
지금 기존주택(실거주 4년차)이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라

분양권구매한 아파트를 전세를 먼저 주고 기다려야하는데..
분양권구매한 아파트전세 후
나중구매한아파트와 기존주택 둘다 매매를 놓고
먼저 팔리는걸 처분할 계획인데

만약 기존주택말고 나중구매한 아파트가 먼저 매매가 된다면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굼하네요..
나중구매한 아파트가 먼저 매매 된다면 기존주택은 처분을 안해도
나중에 실거주 2년으로 비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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