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구입한 주택이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전원이 완공된 주택에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치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현재는 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될 예정이고 세율은 현재는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70%세율 2년이내에 양도하면 60%세율이고 2년이상 지난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이내 45%세율이고 1년이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개정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