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전주택 매도 후 분양권 매수
양도소득세 : 비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는 1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면 8%,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분양권 먼저 취득 한 뒤 종전주택 매도
양도소득세 : 비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는 2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12%,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