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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풍족한바구미2520.11.21

1가구2주택자 세금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거주하고있는 집외에 비조정지역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4년전구매하였고 거주는 하지않았습니다 매매차익은 5천만원정도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권을하나 구매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판매가 되지않고 분양권을매매할경우에 제가 1가구 3주택자가되나요? 이 경우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랑 분양권 매수시 취등록세 적용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1.종전주택 매도 후 분양권 매수

2.분양권 먼저 취득 한 뒤 종전주택 매도

이 2가지경우 세금적인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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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분양권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머지 1.2.에대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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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분양권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으나 내년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종전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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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전주택 매도 후 분양권 매수

    양도소득세 : 비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는 1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면 8%,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분양권 먼저 취득 한 뒤 종전주택 매도

    양도소득세 : 비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는 2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12%,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면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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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취득하신 분양권이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른 세금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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