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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7.20

연구용역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본급 항목에 반영해도 될까요?

사외이사(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의 연구용역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기본급에 플러스로 반영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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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용역비의 급여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기본급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본급 금액에 대한 혼선 내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외이사가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비 명목의 임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용역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본급 항목에 반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