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의 연구용역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기본급에 플러스로 반영하여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