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즉, 1년간 거둔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그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나머지 2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20%의 과세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2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