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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4

코인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이고 어떤세금이 부과되나요?

코인은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식은 증권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코인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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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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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비트토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01.01.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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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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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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