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비트토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01.01.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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