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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제한 일년 인데..단독명의로 계약서 쓴날로부터 일년 이후 인가요?공동명의로 변경한날로부터 일년 이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시작시점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매제한 1년이라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중간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해도 적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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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가 증여일경우 분양권을 취득한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단독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한날로부터 1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