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후 준공전까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러야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전이라면 입급된 계약금이 증여세 신고금액이므로 부담이 덜합니다.
잔금 납입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납입 후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공사에서의 공동명의 접수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는 시공사 및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프리미엄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