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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꾀꼬리112
냉정한꾀꼬리11222.11.02

비보호 구간에서 서로 좌회전 중에 사고과실?

비보호 구간에서 서로 좌회전 중에 사고과실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서로 좌회전 아니면 한 차량은 직진 한 차량은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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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며 상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직진 2 : 8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서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쌍방 좌회전이기 때문에 선진입, 큰 폭의 도로, 서행 차량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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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8:2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양쪽 모두 좌회전 중 사고라면 5:5나 4:6 정도 과실이 예상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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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서로 좌회전 중에 사고과실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서로 좌회전 아니면 한 차량은 직진 한 차량은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 이는 좌회전이 마주오던 차량인지? 우측, 좌측 등 진행방행에 따라 과실에 차이가 있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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