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3

비보호 좌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비보호 좌회전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지인이 이런식으로 사고가 났는데 지인이 좌회전 차량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8:2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도표 213-1도를 적용하여 8:2각 기본 비율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이 80%기본과실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양차량의 교차로진입상황 신호여부 속도 영상을 통해서야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확실히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책임은 기본적으로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직진차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면 직진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실책임의 정도는 약20%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 우선, 대로 우선을 과실산정의 기본으로 삼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고정황과 경위를 알아야 과실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해야 하며 상대방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나,

    간혹 경찰서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