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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비보호 좌회전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지인이 이런식으로 사고가 났는데 지인이 좌회전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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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8:2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확실히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책임은 기본적으로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직진차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면 직진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실책임의 정도는 약20%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 우선, 대로 우선을 과실산정의 기본으로 삼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고정황과 경위를 알아야 과실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해야 하며 상대방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나,

    간혹 경찰서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