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나,
간혹 경찰서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