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의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및양도새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이 너무나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2015.7월 1주택매수(부부공동명의)
2018.11월 2주택매수(단독명의)
두채모두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남편명의로 이전해주고
첫번째주택을 매도해서 나머지 재산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분께 여쭤봤을당시 두번째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후 현금정산을 할경우 양도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경우엔 이미 비과세요건이 충족이 되서 비과세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신고를 하기 이전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이
경과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3년 이상 경과시에는 어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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