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 전 각자 명의로 부동산과 분양권이 하나씩 있었고
얼마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따로 재산분할은 안하고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만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된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혼 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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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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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두분 각각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본인이 취득한 자산을 이혼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