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청구시기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1100만원의 매출을 발행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와 2024년 4월 330만원의 매출을 발행하였고, 2024년 7월에 330만원의 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24년 7월에 회수한 대금이 2024년 4월 거래건에 대한 대금이 맞다면
2021년 4월 미수금 1100만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가요?
1) 2021년 4월 기준으로 2023년 1기 확정 부가세 때 대손세액공제 100만원
2) 선입선출법의 개념으로 마지막 대금이 회수 된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2026년 2기 확정 부가세 때 대손세액공제 7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받은 330만원은 정확히 24년 4월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고 21년에 못받은 채권을 회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이해사셔서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