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은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항목은 중개수수료, 건물 등의 수리비, 세무
신고 대행 수수료, 세무자문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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