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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는 친구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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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구타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데,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정하여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입니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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