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일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