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1억2천 개인사업자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매출 1억2천 절세 문의드립니다.현제 결혼예정인 예비 신랑과 아버님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작게 일을 하시다가 점점 사업 규모가 커져서 올해기즌 (10월까지)
매출 1억2천을 만드셨는데
세금쪽을 전혀 모르십니다 ㅠ
아버님의 업종은 인테리어 시공쪽이며
자재는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해 싸지만 세금적인 신고를 전혀 안했고
아들과 같이 일했지만 세금 신고를 전혀 안하고
월 300만원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년기준
아들월급 3600만원(세금 신고 안함)
자재비 2000만원(세금 신고 안함)
주유비 800만원
식비 1200만원 (개인사업자라 가족이 먹은 음식값 포함 실제로 사업을 해서 쓴건 500만원 정도)
숙박비 250만원
정도이며
이외 자잘한 공구 구매비 200만원 정도
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은
1억5천에서 2억 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절세를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아들과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 전환을 해야하나요?
(법인 전환시 아들 아빠 둘다 월 300만원을 버는것으로 신고 하며 매출이 많으면 상여를 더 주는 식으로 지급예정)
답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공식적으로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0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에서 매입원가,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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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법인 전환은 큰 의미는 없으며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