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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4

다른 사람과 동업할때,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하고 이것저것 세금계산을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신랑과 신랑친구가 동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신랑과 신랑친구가 월급으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경비로 남겨둡니다.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수입이 잡히니 신랑친구만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3.3%를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3.3%로 우리도 가져가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사업자 즉 제 종합소득세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만약 친구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나오면 경비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환급이 된다면 본인이 갖겠죠.

제가 이해가 안되니 친구분한테 설명이 안되네요.

3.3%를 신랑이 챙기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동업은 머리가 아프네요.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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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항목이 아닙니다.

    3.3% 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도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할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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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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