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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마당에 사다리차 잠시 짐 옳기는 것 허락 받아야 되나요?:

옆집 노상 주차장쪽에서 저희집으로 냉장고가 들어오기 위해 잠시 사다리차 사용이 필요한데요.

1. 이때 옆집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2. 혹시 옆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공간이 아니면 냉장고를 들여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고 그 점유나 사용권한이 없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맞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이용이 절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소유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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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에 출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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