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마당에 사다리차 잠시 짐 옳기는 것 허락 받아야 되나요?:
옆집 노상 주차장쪽에서 저희집으로 냉장고가 들어오기 위해 잠시 사다리차 사용이 필요한데요.
1. 이때 옆집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2. 혹시 옆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공간이 아니면 냉장고를 들여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고 그 점유나 사용권한이 없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맞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이용이 절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소유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에 출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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