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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당근마켓 같은곳에서 개인으로 알바구하는사람이 많은데요

당근마켓 같은곳에서 개인으로 알바구하는사람이 많은데요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안하고 계좌이체로 돈 받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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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알바를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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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소득세 등의 탈세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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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를 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돈 받는 것이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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