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같은곳에서 개인으로 알바구하는사람이 많은데요
당근마켓 같은곳에서 개인으로 알바구하는사람이 많은데요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안하고 계좌이체로 돈 받으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알바를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소득세 등의 탈세 위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를 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돈 받는 것이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