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를 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돈 받는 것이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