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 되어 교정시설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법 제1조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