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수형자 등은 지휘부담이 크고,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현역병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로 입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