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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0.10

지인에게 듣기론 감옥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면 병영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지인에게 듣기론 감옥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면 병영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죄명이나 수감기간 이런걸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불합리적인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벌로 수감된 것으로 국가의 의무인 병영의 의무를 제외시켜 준다는게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떻게보며 그런 혜택을 받는 다는게 형평성에 안맞아보입니다. 오히려 더 힘든 조건에서 더 많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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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수형자 등은 지휘부담이 크고,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현역병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로 입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인 자는 병역이 면제되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감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역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완전한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전시에나 지원업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