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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법인세 중간 전표 입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 전표를 연말에 입력 하는데 6월에 중간 전표 입력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입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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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매월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법인세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4년 귀속 중간예납기간(2024.01.01.

    ~2.24.06.30.)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

    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기위하여

    미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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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상법인세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회계정책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상급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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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 가결산을 통해서 예상되는 법인세를 회계처리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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