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전새를 살고있으며 와이프 맞벌이중입니다
현재 둘다 무주택이며, 궁굼한건 제가 결혼당시 아버지가 양도하여 아파트명의를 저의명의로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팔았고요...
생애첫주택마련인데 양도하여 받은이력이있으면 신청을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이력으로
되기때문에 최초 주택 마련 자금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생외최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가 있긴한데, 해당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