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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후투티124
우렁찬후투티12422.08.31

채용 전 수습기간 급여 세금 안 떼도 괜찮나요?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채용 전에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 뗐습니다. 당연히 따로 지급명세서 등 신고한 것도 없어요.

지급일자는 21년도 2월에 한 건, 올해 1월과 2월에 각 한 건씩입니다.

1. 세금을 떼야 한다면 어떻게 얼마를 떼야 하나요?

2. 지금이라도 위 지급 건의 세금을 떼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채용 전 지급 건인데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4. 가산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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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국세청 내지 세무소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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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채용 전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용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 및 가산세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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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 사용에 대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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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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