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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후투티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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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수습기간 급여 세금 안 떼도 괜찮나요?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채용 전에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 뗐습니다. 당연히 따로 지급명세서 등 신고한 것도 없어요.

지급일자는 21년도 2월에 한 건, 올해 1월과 2월에 각 한 건씩입니다.

1. 세금을 떼야 한다면 어떻게 얼마를 떼야 하나요?

2. 지금이라도 위 지급 건의 세금을 떼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채용 전 지급 건인데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4. 가산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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