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에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 뗐습니다. 당연히 따로 지급명세서 등 신고한 것도 없어요.
지급일자는 21년도 2월에 한 건, 올해 1월과 2월에 각 한 건씩입니다.
1. 세금을 떼야 한다면 어떻게 얼마를 떼야 하나요?
2. 지금이라도 위 지급 건의 세금을 떼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채용 전 지급 건인데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4. 가산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