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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느시129
풍족한느시12922.04.24

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3.3%도 안떼고 받은 급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혹시 세금 신고시에 지급 받은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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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건비 또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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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추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주의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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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임에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신고 시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명요청이 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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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를 안떼고 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을 신고하시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당금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나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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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했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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