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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집안 정리하다보니 유효기간 5년 넘어간
상품권들이 좀 있는데 아예 사용 및 교환이 안되냐요? 그냥 버려야하는지 이것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상품권 금액의 90%의 환불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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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유효기간 지난상품권은 버리시면 됩니다. 지난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아쉬워도 어쩔수없습니다.
인자한땅돼지150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보통 상품권에 교환 유효기간이 넘으면 아무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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