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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4.01.15

지난 상품권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여기저기 집안 정리하다보니 유효기간 5년 넘어간

상품권들이 좀 있는데 아예 사용 및 교환이 안되냐요? 그냥 버려야하는지 이것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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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상품권 금액의 90%의 환불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유효기간 지난상품권은 버리시면 됩니다. 지난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아쉬워도 어쩔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보통 상품권에 교환 유효기간이 넘으면 아무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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