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난 상품권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여기저기 집안 정리하다보니 유효기간 5년 넘어간
상품권들이 좀 있는데 아예 사용 및 교환이 안되냐요? 그냥 버려야하는지 이것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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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집안 정리하다보니 유효기간 5년 넘어간
상품권들이 좀 있는데 아예 사용 및 교환이 안되냐요? 그냥 버려야하는지 이것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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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