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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후투티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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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시 부분 휴업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월 중 총 2명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각각 4일, 7일정도 휴업을 가졌습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인데

휴업을 가지지 않은 날 급여 계산은

1) 1일 평균임금 100%* 28일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2) 일급(식대포함 월 급여/28일)*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둘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다른 계산 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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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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