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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후투티252
부유한후투티25223.03.08

휴업수당 지급 시 부분 휴업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월 중 총 2명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각각 4일, 7일정도 휴업을 가졌습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인데

휴업을 가지지 않은 날 급여 계산은

1) 1일 평균임금 100%* 28일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2) 일급(식대포함 월 급여/28일)*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둘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다른 계산 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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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일 평균임금 100%* 28일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2) 일급(식대포함 월 급여/28일)*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둘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번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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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급여는 일할해서 지급하시고

    일할되지 않아 월급에 들어가지 않은, 휴업수당 지급 분은

    1일 평균임금 *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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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한 날만 평균임금 70%로 계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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