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총 2명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각각 4일, 7일정도 휴업을 가졌습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인데
휴업을 가지지 않은 날 급여 계산은
1) 1일 평균임금 100%* 28일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2) 일급(식대포함 월 급여/28일)*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
둘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다른 계산 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급여는 일할해서 지급하시고
일할되지 않아 월급에 들어가지 않은, 휴업수당 지급 분은
1일 평균임금 *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한 날만 평균임금 70%로 계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