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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랑우탄210
매너있는오랑우탄21023.03.08

개물림사고로 실손청구 했는데 미용목적이라네요

개한테 물려서 성형외과에서 한달동안 치료 받았는데

미용목적이라고 반절이 제외됐어요

얼굴 인중인데 치료목적이 아니고 미용목적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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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본인은 치료소견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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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야.. 통증도 있으시고 불편하셨을텐데요.. 우선 상처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겠지만 상처에 대한 흉터치료의 경우에는 미용목적으로 실비에서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안타깝지만 자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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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성형외과에서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처리되어 실손에서 보장제외된거 같습니다.

    2. 치료목적의 경우 보상가능하나, 미용목적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있습니다.

    3. 치료목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소견서 첨부하여 다시 검토 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처리된 경우 미용목적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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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치료 행위에 따라 외모목적 개선의 치료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비 미지급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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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흉터 치료비에 대해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내역에 따라 직접적인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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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로 지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흉터를 제거하는 목적은 미용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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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에 해당 하는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 항목이고 비급여 치료의 경우 훙터 제거 등은 미용목적으로제외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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