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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오소리
꿀오소리23.04.08

물림 사고 수술 후 수술비 지급

제가 강아지한테 코를 물려서 괴사된 부분을 제거한 후 봉합까지 했는데 상해 수술비 보험에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단순 봉합은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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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봉합 즉,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수술비 개정이 수없이 바뀌어서 지금의 상해수술비로선 보상이 안되고

    창상봉합술특약이나 상해종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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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수술의정의는 의사가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봉합수술은 생체의 절단, 절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수술보험금에 거부가 될 수 있으나 변연절제, 근봉합술은 보장이 됩니다.

    변연절제는 오염되거나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질문자님의 치료에 대해서 의사소견서에 변연절제관련해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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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단순봉합술의 경우 종수술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건인대 관혈 수술시 종수술특약에서 1종수술에 해당됩니다.

    2. 변연절제술, 봉합술의 경우 상해수술비특약(상해로 수술 받았을때 수술비 지급)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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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창상 봉합술(날카로운 것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꿰매는 시술은 보험사에서 상해수술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연절제술( 죽거나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난 이물질을 제거한는 시술)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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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으로 보면, 단순봉합이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괴사된 부분을 제거한 것은 신체의 일부을 제거한 것으로 이는 수술비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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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됩니다.

    만약 봉합만 의사가 진단했을 경우 상해 수술비가 안나올 수 잇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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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봉합술의 경우 수술비 담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었다면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의료 기록 및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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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상해수술비 담보는 지급되지 않지만 최근판매하는 창상보합수술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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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강아지한테코를물려서괴사가된부분에대한ㅇ봉합수순은상해수술비보험에서 수술비보장으로지급되는지여부에대하여. 이부분운 상해로인한수술에해당하지않을듯합니다

    상해에대한수술이란 뜻을 약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예를들어 뼈가골절되어 수술할경우 상해수술비담보를지급합니다만 괴사에대한봉합은스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 진료비및약값으로지급됩니다

    자세한문의는 질문자님가입하신보험회사 장기보상담담자에게 문의하시길바랍니다

    가입한보험상품이어뗜상품인지 약관을 보셔야알것같습니다

    빠른 회복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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