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꼭자르면 안되는 뼈인 사각턱을 하나도 안남기고
잘랐는데 이게 나중에 고의로 의사가 장난질 했다는것을 알았는데 살도 입가주변을 지방흡입해서 40대가 아니라 60대처럼 기계로 얼굴이 다 늙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비용도 28백만원 줬는데 천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안면장애인보다 더 심한거 같애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의료카테고리보다는 치과카테고리나 법률카테고리에 올려보시는게 더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