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완강한나비174
완강한나비17422.02.02

부모님차를 운전하려면 임시운전자특약등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부모님 차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저는 그 보험대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정도 운전을 해야될꺼같은데 정말 단거리 이고 저도 운전이 숙달되어서 사고를 안낼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사 없이 제가 100%부담할 마음입니다. 이럴때 임시운전자특약 없이 운전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전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피해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 책임 진다면,

    굳이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보험 가입 상황이 가족 특약 등 자녀분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운전 가능 인원에 자녀가 없다면 일일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 없이 사고가 날 경우 상대 과실 100%라면 관계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건 처리(벌금형등) 및 민사 부분(책임 보험 초과)에 대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 하루전날에 가입하시면 다음날24시간 운행가능합니다

    하루를 설정하셔도 되고 기간은 정할수있으니

    운행을 내일하시게 된다면 전날인 오늘 가입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FM에셋 조단기 팀장입니다.

    부모님 차량의 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임시 운전자특약보다는 그냥 가족한정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물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게 부모님차를 자주운전한다면 이게 임시운전자특약보다는 저렴합니다.

    타인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 대상이 아니라면 무보험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이상은 가입해두셔야만 합니다.

    만약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차량수리비와 부상치료비를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들어가서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임시운전자특약 없이 운전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전해도 되는건가요?

    : 운전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시 님의 경우 종합보험처리를 받지 못하여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불법은아니지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보험료 하루에 6천원~8천원입니다

    그돈은 아끼지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운전은 절대자신해서는안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 운전면허가 있으면 부모님차 운행이 불법 아닙니다.

    부모님차량 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기에..

    당연히 책임보험은 가입 되어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은 아닙니다.

    결론 부모님 차량 운행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만약의 경우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짧은 거리 이동이라도

    조심운행

    안전 운행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사고시 보험으로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게 됩니다.

    민사상 문제 분아니라 형사상 문제가 접촉 될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운전자 추가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 할 순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자신있으셔도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시면 결국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는데..

    큰사고라 금액이 많이 나오면요? 그냥 안주실껀가요..?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는 겁니다..책임보험도 마찬가지구요.

    임시 운전자 특약..하루 운전자 특약 만원 이하 입니다... 꼭 넣고 타시길 바랍니다.

    본인. 그리고 상대방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서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이라고 하루정도 운전할 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아 모바일로 가입하여 운전하실 수 있으니, 원데이보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시 무보험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불의의 사고 발생시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짊어져야합니다. 본인과 가경제, 타인을 위해서 필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운전자 추가특약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음으로 필히 가입 부탁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