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FM에셋 조단기 팀장입니다.
부모님 차량의 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임시 운전자특약보다는 그냥 가족한정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물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게 부모님차를 자주운전한다면 이게 임시운전자특약보다는 저렴합니다.
타인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 대상이 아니라면 무보험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이상은 가입해두셔야만 합니다.
만약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차량수리비와 부상치료비를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들어가서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