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차주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 시에 문제가 더 크게 되며 완전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 46조 벌칙에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한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나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며 모든 손해 배상금도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