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시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옷은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2.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없어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옷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 손해배상을 한다면 해당 옷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을 하는 정도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