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주면 못하나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게 아닙니다.

지인이 자기발로 나가면서 회사에 요청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안해주려고합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다니다가개인적인사정으로퇴사하게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없습니다 회사의구조조정 강제퇴사조치 정년이되기전조기퇴직등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사유로퇴직을했을경우만실업급여를받을수있어요개인적으로퇴직하면실업급여받도록회사에서는안해주는것이죠

  • 반갑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내 보내게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간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로 근로 조건의 악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구요.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구요.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이직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 급여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구요. 회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직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 해 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시면 웬만한 회사는 거의 다 들어 주더군요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 실업급여라는 것은 회사가 신청을 하지않으면 못받습니다

    즉 퇴사가 자기가 원해서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아마 지인이

    퇴사한 이유가 자기가 원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며 회사에서는 거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