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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권고사직이 아닌 제발로 나가는 직장동료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럴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 이전 지급 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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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스라소니10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실 상 불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봐주는 편의인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