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게되면
향후 허위신고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도 수급자와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 당하며,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고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