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계약종료가 8월말이라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보고 내용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나 등기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약기간에 딱 맞춰서 진행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8월말 신축 아파트 입주 계획이라 아직 정확한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갱신 안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해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 후 임대인의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의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대답을 하였다면 계약종료일 이사를 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라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묵시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과 새로운 신축아파트 입주일이 맞지않는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몇일 혹은 몇달 연장할수도 있다며 사전동의를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