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재 상태에서 리스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2인 사업장에서 재직중이구요. 사업자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월 매출은 2-3천 정도인데 보통 2500정도 됩니다.
전 현장 위주로 보느라 사무업무는 어머니가 해주고 계셔서 정확하진않지만 올해 종소세는 80만원정도 냈다고 하고 평소에 200정도 냈다고 합니다.코로나 여파로 작년엔 평균 월매출이 2천을 하회했습니다.(올해는 적게 내서 세무사무소 조정수수료도 적게 냈다고 하네요)제 차량을 바꿀때가 되어서 할부로 사야할지 리스운용을 해야할지 고민중인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리스는 비용처리할 항목이 부족할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개인사업자한테 유리한걸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세무사무소에서 신고를 잘해주고 있는건가요? 추가로 리스를 해도 절세효과가 없을런지요?
만약 월리스료 70-80만원 가량의 차량을 운용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운용리스 절세효과의 경우, 대부분 리스는 비용처리를 목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리스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월리스료 금액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는 있ㅅ습니다.
리스 절문가와 상담 후 질문자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리스 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차량을 리스할 경우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월 리스료 80만원이라면 연 약 1,000만원 이므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에 관한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단같은 차량은 주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적지 않는 경우, 연간 기본한도로 비용이
인정되므로,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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