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세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간 납입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똔느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학원사업자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부인이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학원 사업자이 남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 사업장에서 급여로 지급받는 부인의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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