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지출비용이 (월세공제안됌) 해봐야 80~100만원입니다
좀 지출이 나간다 하는 달엔 200 안짝이구요
수입은 현재 월 950정도 되는데
돈을 좀 모을겸
퇴직연금 irp, 노란우산 할까하는데
이거 두개 소득공제되나요?
아 와이프도 같이 일을해서
프리랜서 하려면
월 달마다 150씩 넣은 통장이력이 필요하길래
150을 그냥 적금넣는다 하더랴구요
그럼 제가 와이프에게 주는 150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ㅇ 와이프는 프리랜서로 해야하는지
ㅇ아님.. 건보료와연금만 넣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신규사업자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세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간 납입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똔느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학원사업자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부인이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학원 사업자이 남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 사업장에서 급여로 지급받는 부인의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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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도 개인퇴직연금계좌, 노랑우산공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에게 주는 150만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가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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