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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1.09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팁받는것은 불밥인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이나 제품가격 이외에 추가로 팁을 명시해놓고 달라고하면 불법인데 이런 팁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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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점주나 점원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팁 박스나 팁을 요구하는 메뉴나 펫말, 안내판 등과 상호 등을 식품안전나라(1399) 인터넷, 모바일앱 '내손안' 등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출처 :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90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받는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격표에는 팁과 같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팁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받는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이나 재산산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강요하거나 받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지만 강제성을 가지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주점이나 음식점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면처리가 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나은이아빠☆입니다.

    강압적이지않은이상에는 불법이아닙니다 팁문화가형서되있는곳이 있는반면 한국은그렇지못한거죠 구청에문의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