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팁받는것은 불밥인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이나 제품가격 이외에 추가로 팁을 명시해놓고 달라고하면 불법인데 이런 팁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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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점주나 점원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팁 박스나 팁을 요구하는 메뉴나 펫말, 안내판 등과 상호 등을 식품안전나라(1399) 인터넷, 모바일앱 '내손안' 등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출처 :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90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받는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격표에는 팁과 같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팁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받는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이나 재산산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강요하거나 받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