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팁을 받는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격표에는 팁과 같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팁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받는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이나 재산산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강요하거나 받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수 있습니다.